최종 업데이트 20.08.31 22:16

'9억 이하 1주택 재산세 50% 감면' 서초구청장 제안 '부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31일 오후 5시부터 화상회의로 진행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전체회의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구세분 재산세 세율을 50% 인하'하자는 안을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서초구는 재산세 감면 정책을 단독으로 추진키로 했다.
조 구청장은 이날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서는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세율을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방세법에서 정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필요한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 이같은 안건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구청장은 먼저, 재산세 세율 인하로 인한 세입 감소 규모는 자치구의 전체 재정 여건과 비교해 볼 때 감당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고 있다며 25개구 전체가 ‘공시가 9억 이하 전 가구’에 대해 자치구분 재산세를 50% 인하할 경우 총액은 약 1673억원으로 구별 평균 금액은 67억원이다. 2019년 결산 기준 25개구의 평균예산액 7413억과 비교하면 재산세 구별 평균 감액 67억 원은 약 0.9% 정도며, 지난해 구별 집행잔액 평균액 759억원 8.8%에 불과하다. 또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 10%(국비 70%, 시비 30%, 구비10%)를 자치구에서 분담한 평균금액 64억원과 비슷한 규모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또 실제로 ‘1가구 1주택자’로 세율 인하 범위를 좁힌다면 재산세 환급 규모가 크게 감소,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재산세 세율 인하 대상과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 부담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2004년과 2005년도 재산세 세율 인하시 각 구청별로 10%에서 40%까지 탄력적으로 재산세 세율을 인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둘째 자치구 차원에서 재산세 세율 인하를 결정해도 공동과세분에 대한 영향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서초구는 재산세 자치구분과 특별시분에 대한 세율 인하를 고민했으며 재산세 경감이 다른 자치구 세입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검토와 법률 자문을 거쳐 이번에는 자치구분에 한정, 재산세 세율 인하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따라서 각 구별로 구세 조례 개정을 통해 구세분에 대한 재산세 세율 인하를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서울시도 시세 조례 개정을 통해 재산세 급등과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시민들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동과세분 세율 인하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셋째,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감소 필요성은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지난 8월10일 대통령께서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추가 세금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같은 날 경제부총리 또한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해 10월에 주택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이 정부에서도 투기 목적이 아닌 1가구 1주택 실소유주에 대한 세부담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으며,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구청장님들께서도 공감하고 계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넷째,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사회재난에 해당된다. 지난 3월10일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재난에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에는 정부와 전국 지자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위기는 명백한 재난상황이며, 지역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자치단체장이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앞장서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재산세 경감권을 현재의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자치분권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8월27일 한국은행은 외환위기가 덮쳤던 1998년 이후 최초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최고 마이너스 2.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강도 높은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본격화 될 만큼 시급한 상황이다.
하루하루가 엄중한 상황에서 10월까지 정부의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치분권 시대를 선도하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맞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재산세 급등과 함께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가 닥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세율 인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자치분권의 정신에 보다 부합할 것이다.
특히 구청장님들의 과감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정부의 신속한 결정을 앞당기는 시그널과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이라고 호소했다.
조 구청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현재는 코로나19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서초구에서 제안한 재산세 세율 인하는 자치구세분에 한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공동과세분에 전혀 영향이 없는 점 자치구 재정 규모와 여건을 감안, 재산세 세율 인하 규모를 감당할 만한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감소는 즉시 추진돼야 한다는 점 그리고 지방분권과 자치재정을 선도하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구청장님들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의 전임 구청장들께서는 지난 2004년, 2005년 당시 재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재산세 폭등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20여 개 구가 자체적으로 재산세 세율 인하 조치를 취한 경험이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이 안이 부결된 후 조은희 구청장은 "정부에 빨리 재산세 감면 기준과 시기라도 정하자는 건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부결됐다"며 "정부는 이 기준과 시기를 빨리 정해야 한다. 세금 폭탄에 절망하는 시민들만 보고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초구의회는 민주당 의원이 재산세 감면을 위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