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올해에만 32조원에 달하는 토지수용 보상금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풀릴 예정이어서 절세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를 달리해 양도세를 신고할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라면 1억원 이상도 절세가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2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성남 낙생 공공주택지구 등에서 토지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또 올해 고양 창릉, 용인 플랫폼시티 등에서도 토지 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토지 보상 전문 플랫폼 지존이 추산한 올해 토지보상 지역은 총 92곳으로 집행될 토지 보상금은 32조원에 이른다. 사상 최대 보상금이 풀렸던 지난해와 합치면 2년간 보상 규모가 80조원 안팎에 달하는 것이다.
토지보상금을 받으면 해당 부동산에 양도세가 부과된다. 토지를 국가에 매도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목과 실제 사용 여부,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가 매겨지는데 공익 목적으로 수용돼 감면을 받는다. 감면율은 현금으로 받으면 양도세의 10%, 채권으로 받으면 15%다.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는 30%, 여기에 5년 이상 만기 채권의 경우 4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에 묶인 토지라면 40%를, 취득 후 20년이 경과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20%를 감면 받는다. 8년 이상 자경 농지의 경우 감면율은 100%로 가장 높다. 이 경우 농지원부, 농약 및 비료 등 구입 영수증, 농작물의 판매 영수증, 자경농지증명원 등을 통해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해를 달리해 보상금을 수령한다면 양도세를 크게 절감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누진세율(6.6~49.5%, 지방소득세 포함) 체계인 양도세는 감면한도가 매년 각각 적용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8년 이상 자경한 경우 해를 달리해 보상금 수령 및 등기 이전한다면 1억원 이상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1가구2주택인 경우 모두 수용된다면 양도차익이 큰 주택에 대한 보상금을 나중에 받아야 비과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