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2.17 23:17

서울시, 현산 불러 '광주 학동참사' 청문…행정처분까진 시간 걸릴 듯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시가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참사와 관련해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17일 청문을 진행했다. 행정처분 결정을 위한 필수 절차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시청 본청에서 서울시 관계자와 외부 주재위원,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문이 진행됐다.
청문에서는 부실공사와 재하도급 문제를 둘러싼 질의와 소명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 내용은 절차의 독립성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개하지 않았다. 영등포구도 이날 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을 상대로 청문을 진행했다.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는 지난해 6월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변으로 무너져 사고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관할 구청인 광주 동구청은 3개월 뒤인 지난해 9월 사업자 등록관청인 서울시와 영등포구에 원청사와 하도급 업체를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부실시공 관련 조사 권한은 국토부에 있지만,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등록 관청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날 시작된 청문 결과와 영등포구의 하도급업체 행정처분 결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분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행정처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외부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는 통상 2~3주 이상이 걸린다. 상황에 따라 2차 청문이 열릴 수 있고, 아직 영등포구의 하도급업체 행정처분 수위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는 지난달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도 사고조가 결과가 나오는대로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 화정아이파크는 건물 시공 중 발생한 사고여서 현대산업개발의 책임과 처벌 수위가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