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2.17 11:36

"그 세금 내곤 못 팔겠다"…거래절벽 속 부동산 꼼수 기승




양도소득세·보유세 부담에 거래절벽까지 겹치며 부동산 시장에 꼼수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는 보유세 중과와 세제혜택 축소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거래가 실종되고 편법만 판 치고 있는 것이다.
A씨는 최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근린생활시설(근생)로 용도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근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보유해도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매 시 양도세와 취득세도 절감할 수 있다. 만약 용도가 주택인 상태에서 ‘잔금 치르기 전 근생으로 용도변경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넣고 계약할 경우 A씨는 계약일 기준으로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는 B씨 부부는 1주택을 처분해 노후를 준비할 계획이었으나 지금은 이혼을 고려 중이다. 이혼하면서 집을 한 채씩 나눠 가지면 이혼과 동시에 세대분리가 되므로 각각 1세대1주택이 돼 비과세혜택을 적용받고 1채를 매도할 수 있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 세무사는 "알 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방법이고, 상담도 종종 들어온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유세 폭탄’이 고지서로 날아들고, 시장 분위기마저 꺾이자 이런 편법이 만연해진 것이다.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줄어들며 양도 대신 교환을 택하는 이도 늘고 있다. 세법상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1가구2주택자 중 기존에 2년 이상 실거주하던 주택을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 매도해야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그런데 거래절벽으로 원하는 값에 팔기 어려워지자 아예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주택과 교환하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방식이다. ‘매도 대신 증여’도 이미 보편화됐다.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고 세대를 분리하는 방식이다. 양도세율은 최고 82.5%에 이르지만 증여세는 여전히 50%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압박에도 이들이 물건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교환·증여·용도변경·위장이혼 등으로 버티기에 나선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세제 강화가 아니라 완화를 통해 매물 출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심교언 건국대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는 민간 임대시장에 80%가량을 공급하는 주체인데, 규제를 가하게 되면 그만큼 시장에 공급되는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규제를 완화해야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시장도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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