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입주한 지 2년을 넘긴 아파트 매매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 등 세금 규제가 강화되면서 절세 매물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30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올해 1∼7월 '입주 2년차'(2018년에 입주해 입주기간 2년이 지난 물량) 아파트의 매매량은 1만7732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입주 2년차(2017년도 입주 물량) 아파트의 매매량(7551건)의 2.3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올해 1~7월 전체 아파트 매매량에서 입주 2년차 아파트의 매매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3.9% 수준이다. 지난해 동기 대비 0.7%포인트 늘었다.
이와 함께 올해 1~7월에는 입주 3년차(2017년도 입주물량) 아파트도 1만7748건이 거래돼 전체 매매에서 3.9%의 비중을 차지했다.

입주 2년차 아파트 매매 거래비중의 증가폭이 가장 큰 지역은 충북이다. 지난해 대비 4.5%포인트 증가해 8.4%를 차지했다. 이어 강원, 경북, 부산, 경기 순이다.
거래 건수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이 늘었다. 총 5943건이 거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0% 증가한 수준이다. 시군구별 기준으로 상위 1∼5위도 모두 경기도에서 차지했다. 김포, 화성, 평택, 용인 처인구, 오산 순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2기 신도시 등 대단지 새 아파트 입주가 많아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률이 낮았던 곳이다.
KB리브온은 입주 2년차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이 증가한 것을 두고 입주물량 증가와 새 아파트 가격 상승, 세금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우선 지난해와 올해 입주 2년차가 된 2017∼2018년 입주 아파트 물량은 전국 86만가구다.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2013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2017년 40만 가구, 2018년 46만가구로 정점을 찍었다. 1990년 이후 역대 최대 수치다.
여기에 새 아파트 선호 추세와 맞물려 시세차익 역시 컸고, 양도세 중과세와 종부세 인상 등의 정책 시행을 앞두고 절세매물이 나오는 것이란 풀이다.
1가구 1주택자일 시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년 8월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간 거주·보유한 경우에, 그 이전 취득한 주택과 비규제 지역에선 2년간 보유했을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이미윤 국민은행 전문위원은 "올해 연말과 내년 6월 전까지 절세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으므로 무주택자는 이들 매물을 찾아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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