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에 대한 가격 격차가 계속 확대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세수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1주택자 세율특례 제도가 지역 간 세수 차이를 더 벌어지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매매 9.8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관련 월간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분등해 상위20%의 평균 가격을 하위 20%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사이의 가격 격차를 나타내며 배율이 높을수록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고가주택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몰려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값 차이가 그만큼 벌어졌다는 것을 방증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통계정보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1월 이후 4년간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권(세종시 포함)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89% 상승한 5억3056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 아파트 가격은 같은 기간 평균 30% 오른 2억1636만원에 그쳤다.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값 차이가 수도권과 지방에 세수 격차로 고스란히 이어진다는 점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재산세 부과 현황에 따르면 고가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재산세 증가액이 전체의 19.9%를 차지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수도권이 세수 증가분을 상당수 가져간 것이다. 집값과 연동돼 부과되는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큰 세원이다.
정부가 재산세 특례세율 제도를 도입하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세수 불균형을 더 부추겼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9억원 이하 주택이 많은 지방이 특례세율 제도로 인한 세수 감소 영향을 더 많이 받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분 재산세 개편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전체 주택의 약 50%는 특례세율의 혜택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2021년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세 특례세율 제도 도입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재산세수는 감소하고, 서울의 세수 집중도는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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