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시는 준공 후 30년이 넘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해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 '시설물안전법',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말한다. 30년이 넘은 주택,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등이다.
건축물 소유주나 관리주체는 불안하고 미심쩍은 부분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관할 구청에 안전점검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받은 구청에서는 1차로 건축시공이나 건축구조 분야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건축물 상태를 육안 점검한다. 그 결과 미흡,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2차 안전점검을 하게 된다.
서울시는 안전점검 지원사업과 연계해 노후건축물 구조보강 공사비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 안전점검 결과 미흡 또는 불량 등급을 받고, 정밀 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이 대상으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금액 등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에 있는 30년 넘은 노후건축물은 약 26만동으로, 시는 2018년부터 시작된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2만8000천동을 점검 지원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시민이 지원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다양하게 홍보하고 안전점검 지원 물량, 보수비 지원예산을 매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아직도 안전점검이 필요한 노후건축물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주체도 지원사업에 대한 활용을 높여 건축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민 안전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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