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8월부터 재건축 상가조합원의 부담금을 산정할 때 주택 가격뿐 아니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가격도 합산해 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상가조합원의 재건축 부담금이 줄어들게 되면서 지지부진했던 일부 재건축 단지의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이런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을 관보에 게재·공포했다. 이 법은 공포 6개월 뒤인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재건축 부담금의 산정방식은 그 대상을 주택으로만 한정해 상가 등 복리시설의 시세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상가조합원 등이 재건축 사업을 통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는 경우 재건축 부담금이 커지고 부담금 총액도 과대계상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 종료 시점의 주택가격에서 개시 시점의 가격을 빼 결정하는데, 상가조합원은 주택 보유자가 아닌 만큼 개시 시점의 주택가격이 0원으로 처리된다.
이번에 공포된 새 재초환법은 상가의 가치를 공식 감정평가를 통해 평가한 뒤 주택가격과 함께 합산해 산정하도록 했다. 전체적인 재건축 부담이 줄어들면서 일반 조합원은 당초 부담금 수준을 유지하게 되고, 상가조합원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번 조치는 재건축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상가조합원들의 반발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던 서울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사업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고자 2006년 도입됐다. 재건축 사업을 통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이 조합·조합원에게 발생하면 이익 금액의 10~50%를 환수한다. 앞서 2006년 도입됐으나 의원 입법으로 2012~2017년 5년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 다시 시행됐다. 이후 이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부담금 징수가 중단됐으나, 2019년 말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부활됐다.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재건축 부담금 부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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