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농지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농지대장 제도를 안내, 농지대장 전환을 위한 사전 작업을 추진한다.
농지의 공적 장부 기능을 해온 농지원부가 4월15일부터 작성 기준과 작성 대상, 담당기관 등이 대폭 변경되면서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된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농지원부는 4월6일까지만 발급이 가능하다.
기존 농지원부는 1000㎡ 이상의 농지에 한해서만 농업인(세대)을 기준으로 작성, 농업인 주소지에서만 농지원부 작성 신청과 발급이 가능했다. 그러나 농지대장 전환을 통해 면적과 관계 없이 모든 농지가 필지(지번)별로 작성 및 관리되고, 전국 어디서나 작성 신청과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담당기관과 관리방식도 변경된다. 농업인 주소지가 아닌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담당기관이 변경되고, 담당기관에 의해 직권으로 작성됐던 직권주의가 아닌 농지소유자에 의한 신고주의를 적용해 농지대장이 관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농지소유자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변경·해제되거나 축사·농막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의무적으로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한다.
원활한 농지대장 개편 시행을 위한 농지원부 신규·변경 신청은 오는 2월28일까지 농업인(세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 이 기간 이후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따라서 농지대장 전환 전에 경작 현황, 농업인에 관한 사항 등 기존 농지원부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기존 농지원부로 작성·관리되던 농지는 2020년1월1일 이후 경작 사실 등이 확인된 농지에 한해 자동으로 농지대장으로 등록사항이 전환된다. 2019년12월31일 이전에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지의 경우, 현재 경작 여부와 관계 없이 ‘경작사실 확인대상’이 된다.
따라서, 2019년12월31일 이전에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지소유자는 본인 농지원부를 열람 및 발급해 경작사실 최종 확인일을 점검해야 하며, 2월28일까지 담당기관에 재확인 등 정비를 요청해야 한다. 담당기관으로부터 경작사실을 재확인 받게 되면, 해당 농지 경작사항도 농지대장으로 전환 시 자동전환된다.
광진구는 2월11일까지 농업인에게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내용을 안내하며 혼란 방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농업인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농지대장 개편에 따른 홍보 활동과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며 “농업인은 농지대장 전환 시 경작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현재 농지원부 자료를 확인, 필요할 경우 신청기한 내에 정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2022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에 나선다.
올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총 30억 원 규모로, 상반기에 15억 원 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광진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은행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단, 이미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대출받아 상환 중인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지원은 업체 당 3000만 원 이상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다.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연 1.5% 저금리를 올해도 연장 적용, 1년 거치 후 3년 균등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신청은 2월10일부터 가능, 자금 소진 시 마감된다. 신청 방법은 국민은행 광진구청지점을 방문, 융자한도와 담보 등 사전심사를 거친 뒤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지역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광진구 지역경제과로 전화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진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별도로 올해 총 418억 원 규모의 ‘광진형 1년 무이자·무보증료 특별보증 융자지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서울시 자치구 최대 규모인 604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조성, 518억 원의 융자를 지원한 바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광진형 융자지원’은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 외도 공공배달앱 ‘광진땡겨요’, 광진사랑상품권, 골목상권 컨설팅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안심귀갓길에 고보조명, LED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한 주거 및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정비 사업을 완료했다.
안심귀갓길은 여성, 청소년 등 범죄 취약 계층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 구와 노원경찰서가 협조, 조성했다. 범죄예방 설계기법을 적용해 18개 구간(7km)을 집중 순찰 코스로 지정, 112신고 안내표지판, 노면표시 등을 설치하고 운영 중이다.
구는 2020년부터 범죄 예방 효과 및 안심귀갓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시설물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방범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
우선 기존 위치안내표지판 이외 LED표지판 57개를 추가로 설치해 야간 보행자의 시인성을 높였다. 안심귀갓길 시작 지점부터 끝 지점까지 일정 간격으로 설치된 표지판을 통해 범죄 피해 발생 시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안심귀갓길 도로표시를 보완하기 위한 고보조명(로고젝터)도 54개소에 새롭게 설치했다. 고보조명은 특수필름을 삽입해 글자나 로고가 노면을 비추도록 디자인한 조명이다. CCTV 촬영중임을 환기하는 문구를 조명에 삽입해 범죄를 억제하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등의 구민 응원 문구를 더해 보행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정비 사업으로 안심귀갓길에는 고보조명, LED안내표지판, LED보안등, CCTV, 비상벨 등 총 528개의 방범 장치 설치가 완료됐다.
앞으로도 안심귀갓길 및 시설물을 주기적으로 점검, 주거 및 보행 환경 조성 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적용하는 등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도 구는 안심귀가스카우트를 운영하고 있다. 스카우트는 2인이 1조를 이루어 늦은 밤에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 서비스를 제공, 인적이 드문 골목길 등 범죄 취약 지역을 순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해 총 3414건 귀가 서비스를 지원, 7243건의 지역 순찰 활동을 실시해 안전한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안심귀갓길을 비롯해 범죄 예방 사업들을 꾸준히 실시한 결과 행정안전부가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 생활안전분야에서 4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여성과 범죄 취약 계층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실시해 안심마을 노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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