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회사들이 정부 정책과 규제로 인한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종합·전문업종별 시공체계 복원과 중대재해법 처벌규정 완화 등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9일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건설업역 규제 폐지로 인해 건설산업은 수주 양극화 등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불공정의 고착화로 인해 건설산업 자체가 붕괴될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건설공사는 단일업종만 시공하는 전문건설공사와 복합업종을 함께 시공하는 종합공사로 분리해 발주돼 왔다. 그러다 법 개정(2018년)으로 지난해부터는 공공부문부터 두 업종 간 상호 사업진출이 가능해졌고, 올해부터는 민간분야까지 개방된다. 정부가 칸막이를 없앤 이유는 경쟁을 통한 산업 생산성 향상, 다단계 하도급 구조 축소다.
김영현 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은 "현실은 극심한 수주 양극화만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에 진출하기는 쉽지만,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건설업 시장에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존의 종합·전문업역 중심의 수주체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 시공사와의 하도급에 뒤따라오는 부당특약은 하수급인이 체감하는 가장 심각한 불공정 행위로 지목됐다. ‘모든 민원은 하수급인이 처리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공사비 요구는 불가하다’는 식의 부당특약이 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임기순 전문건설협회 경영정책실장은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하고, 부당특약을 징벌적 손해배상(3배)에 포함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전문건설기업에겐 위협이다. 중소사업자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으로 징역 처벌을 받게 되면 사실상 사업체 폐업으로 이어져 실직자 양산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한 과다한 처벌 규정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사고의 절반 가량이 작업자 부주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다"며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안전의식 강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을 하는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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