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2.08 11:00

'외국인 집주인' 1년새 두배 넘게 늘었다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량이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외국인 집주인 수 또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외국인 임대인 수는 4577명으로 전년 대비 161%(175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숫자는 2017년 864명, 2018년 1118명, 2019년 1415명으로 점증하다 지난해 큰 폭으로 늘었다. 반면 내국인의 경우는 거래절벽 속에 임대인 수가 214만2222명에서 217만2369명으로 1.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최근 몇년간 이어진 부동산 가격 폭등과 함께 외국인 건축물 매매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량(한국부동산원 기준)은 2만1033건으로 2년 연속 2만건대를 유지했다. 대출 등 각종 규제 문턱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외국인들이 공격적인 부동산 투자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8월 국세청 발표에서는 아파트 42채를 갭투자로 사들인(거래금액 67억원) 40대 미국인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해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매수인 중 최다 국적자는 중국(9787명)이었다. 미국인이 1598명으로 뒤를 이었다.
외국인 임대인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보증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세가 만료돼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받으려는데,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하소연은 부동산 커뮤니티에 등장하는 단골 소재다. 혹여 보증금 반환을 놓고 갈등을 빚을 경우 법적 절차에 돌입하더라도 빠른 시일내 돌려받기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마포구 공덕동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임대인이 외국 국적자일 경우 최소 6개월 전에는 연락을 터놓는 것이 좋다"며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에도 대출 절차도 까다로운 전세보다는 월세로 계약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지난달 21일 '외국인 투기세'를 도입해 내국인의 부동산 역차별을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취득가액의 15%를 투기세로 부과하고, 고급별장 세율에 준하는 연 4%로 재산세를 중과하겠다고 했다.
그는 "외국인들은 우리 정부 당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은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손쉽게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가격 폭등과 대출 규제, 금리 인상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역차별 해소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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