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1.26 12:30

청약저축·전세대출·월세도 꼭 연말정산 챙기세요 [실전재테크]




클릭 한번으로 연말정산의 모든 과정을 완료할 수 있게 되는 등 편리성이 높아졌지만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은 부분은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전세대출, 월세, 청약저축, 주택담보대출 이자 등도 모두 공제대상이다. 이를 잘 활용하면 무주택자는 다음달 월세를 마련할 수도 있고, 유주택자 또한 '13월의 월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누구나 갖고 있는 ‘청약통장’으로 최대 96만원 공제= 약 2800만명이 내집마련을 위해 개설·납입해온 청약통장(저축)은 연말정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금액의 40%(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가령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씩 넣었다면 120만원의 40%인 48만원에 대한 소득공제가 된다.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으로부터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월까지 취급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단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한 가구 내에서 같이 사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한다.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고 있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전세대출도 원리금 상환액 40%까지 공제 가능= 전·월세 거주자도 소득공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빌리고 원리금을 상환할 때 적용된다.
공제를 받으려면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한다. 조건이 부합할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상환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역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가능하고, 청약통장에서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돼 한도가 책정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총급여액이 5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친구나 가족 등 개인에게 빌린 금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해야 하고, 연 이자율 1.2% 이상 요건은 갖춰야 한다. 단 개인에게 빌린 경우엔 증명서류를 직접 챙겨야 한다.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제 내역 등) 등이 필요하다.
◇5년 낸 월세도 세액공제 신청 가능=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매달 냈던 월세도 연말정산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면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12%를 공제해준다. 최대 90만원까지 혜택을 보는 셈이다. 대상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된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하면서 연말정산 신청인과 월세 납부자가 동일해야 한다.
한 세대에서 월세세액공제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주택마련저축 납입액 등)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월세액 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가 공제의 필수조건은 아니다. 집주인의 눈치가 보여 거주기간 동안 신청하기 껄끄럽다면, 퇴거 후 5년 안에만 신청하면 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전액 공제= 전세대출이 소득공제가 되는 것처럼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여야 하며,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4억원 이하(2019년 이후 취득은 5억원 이하)여야 한다. 취득 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현재 주택 시세와는 무관하다.
공제 한도액은 상환 기간과 방법 등에 따라 300만~1800만원까지 가능하다. 차입금은 금융기관 및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한 것만 인정된다. 또한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금액만 인정된다.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중 빠뜨린 것을 발견하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다. 빠뜨린 항목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같이 신고하면 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부동산 관련 공제 항목을 반영하면 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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