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1.10 11:30

소상공인 '전액 손실보상' 확대되나…재정 추가투입 불가피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율 확대를 검토한다. 현재 손실액의 최대 80%까지 보상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00% 전액 보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미 500만원 선(先) 손실보상만으로 기확보된 손실보상분 예산을 상당 부분 소진할 것으로 보여 결국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현재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 인정률 80%를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손실인정 비율 자체를 올려 전체적으로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왜 피해액의 80%만 주느냐’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다시 검토해 볼 작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향폭과 관련해 "80%가 될지 90%가 될지, 아니면 현행 80%를 하더라도 제대로 못 찾아낸 손실 부분이 있는지까지 다같이 검토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소상공인 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2020년 7월(관련법 제정 시기) 이전’ 손실분에 대한 소급 보상 검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없다"고 일축했다.
손실 인정률이 올라가면 기확보된 예산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워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할 전망이다. 당초 정부가 올해 본예산에 책정해 둔 손실보상 예산은 2조2000억원이다. 여기에 지난달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관련 예산 1조원을 추가해 총 3조2000억원이 준비된 상태다.
하지만 정부가 이미 발표한 ‘55만명 소상공인 대상 500만원 선 손실보상’에 필요한 재원만 2조7500억원에 달한다. 추후 실제 손실액에 따라 차액을 초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회수하겠다고 했지만, 5년의 상환기간이 소요된다. 여기에 현행법에서 규정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 외에도 인원·시설제한 업체 12만곳까지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되면서 소요재원은 더욱 늘었다. 정부는 기정예산뿐 아니라 기금, 예비비 등을 총동원하겠다고 했지만 연초부터 예비비가 바닥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결국 손실보상 규모가 확대되면서 연초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해 초과세수가 정부 예상치(19조원)보다 7조~8조원 웃돌 것으로 보여 이 재원이 활용될 것이란 전망이다. 관련해 기재부는 "2021년도 국세수입 실적은 현재 집계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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