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1.10 11:19

[단독]14일부터 보금자리론 '갭투자 악용' 원천봉쇄…2주택 검증 대폭 강화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수단으로 인기가 높은 정책금융 상품인 ‘보금자리론’ 요건이 강화된다. 추가 주택 취득 여부를 검증하는 기간과 2주택 보유 시 처분하는 기한을 대폭 줄이는 것이 골자다. 보금자리론이 ‘갭투자(전세를 끼고 소액으로 집을 매입)’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에 나선 조치로 분석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4일 보금자리론 신청분부터 추가 주택 취득 여부를 현행 3년에서 1년(실행 후 매 1년이 되는 날)으로 대폭 단축해 검증한다.
또 검증 단계에서 추가 취득 주택 여부가 확인될 경우 집을 팔도록 하는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집을 파는 대신 보금자리론을 상환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일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보금자리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역시 사실상 처분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처분 기한 내 미처분 시 기존 기한의 이익 상실 조치(상환 요구)는 물론, 불응 시 연체자 등록과 함께 경매(강제 집행) 절차도 이뤄진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시세 6억원 이하, 연소득 7000만원(신혼부부인 경우 8500만원) 이하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만기는 최대 40년, 최대한도는 3억6000만원 규모다.
주금공이 보금자리론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나선 것은 갭투자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민·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보금자리론의 정책 취지에 맞춰 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종래에도 사후 검증제가 있었지만, 실행 후 3년 뒤에 추가 주택 취득 여부를 확인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둬 사실상 4년간의 갭투자가 가능했다. 실제 재태크·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보금자리론을 활용한 갭투자 사례를 적잖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검증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앞으로는 갭투자로 악용되는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1년마다 검증하는 데다 유예기간도 6개월로 줄여 갭투자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한편 강화된 조치는 기존 보금자리론 차주에게는 소급되지 않고 오는 14일 신규 신청 차주부터 적용된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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