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여러 증권사로 흩어진 계좌의 손익을 통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한 증권사 계좌에서만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받도록 했던 기존 시행령을 개정해 복수의 금융회사 계좌 손익을 합쳐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2023년 1월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기본공제를 복수의 금융회사에서 분할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식 투자 등으로 얻은 금융투자소득은 5000만원 기본공제 후 원천징수세율 20%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원천징수를 금융회사 한 곳 계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복수의 금융회사 계좌의 손익을 통산해 적용받는다. 만약 A증권사 계좌에서 1억원 투자수익을 얻었더라도, 같은 명의의 B증권사 계좌에서 5000만원의 투자손실을 봤을 경우 통합해 5000만원 이하여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신청 역시 종전까지는 국세청을 통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개인이 이용하는 금융회사에 바로 신청하면 된다. 금융회사들은 향후 마련될 기본공제 자료 집중기관에 투자자들의 신청 사항을 즉시 통지해야 하며, 집중기관을 통해 타 금융회사에 신청된 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과세 이전까지 상승한 주가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소액주주들이 과세를 앞두고 주식을 팔아치워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식 등 소득금액 계산시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엑 계산 시 주주가 실제 주식 취득 가격 및 올해 마지막 거래일 종가 중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 대주주 판단 시점에 해당 기업 주식 등을 10억원 이상 소유한 경우는 제외된다. 원천징수 시 의제취득가액을 적용받은 대주주는 확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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