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1.09 08:22

해외직구·구매대행 등 탈모약 온라인 불법유통, 年1000건 적발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온라인을 통한 탈모약 불법유통 적발 사례가 매년 1000건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에서 발모·탈모와 관련한 모발용제 판매 광고를 적발한 건수는 949건으로 집계됐다.
온라인으로 전문·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구매해야 하고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고 안전성 확인이 어려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 직구, 구매 대행 등 온라인을 통해 탈모약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광고를 통한 불법 유통 사례는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앞서 2020년에도 843건, 2019년 1286건, 2018년 1239건 등 매년 1천건 안팎의 불법 유통 사례가 적발됐다.
이처럼 탈모약 불법 온라인 유통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탈모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탈모약 가격 부담으로 '편법 구매'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직 국내 탈모 인구를 정확히 집계한 자료는 없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탈모증으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7년 21만4200명, 2018년 22만4800명, 2019년 23만2700명, 2020년 23만350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2020년 기준 성별로는 남성 13만3200명, 여성 10만300명이다. 연령 별로는 30대 5만1800명, 40대 5만100명, 20대 4만8300명 등 순이었다.
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원형탈모증, 안드로젠탈모증, 흉터탈모증, 기타 비흉터성 모발 손실 환자 수를 집계한 것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노화·유전 요인에 따른 경우까지 고려하면 실제 국내 탈모 인구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양 의원은 "20∼30대 젊은 층을 포함해 상당수 국민이 탈모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해외 직구 등 온라인을 통한 음성적인 의약품 구매가 계속되고 있다"며 "오남용, 부작용 등이 우려되는 만큼 이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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