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1.09 08:13

네이버·카카오,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처분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시 의무를 다수 위반해 각각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71개 기업집단 소속 2천612개사 대상)에 따르면, 자산 기준 재계 순위 27위인 네이버는 총 3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총 1267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내부거래와 관련해 네이버 소속 리코가 유가증권 거래 내역을 늦게 공시해 307만여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네이버 소속 세미콜론스튜디오는 회사 개요, 재무·손익 현황, 해외 계열사 현황, 계열사 변동 내역 등이 담긴 기업집단 일반현황을 지연 공시한 사실이 적발돼 32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네이버 소속 비상장회사인 마크티는 최대주주의 주식 및 임원 변동 현황 등 소유지배구조 사항을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6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특히 공정위의 점검 결과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례는 11개 기업집단의 17건으로 파악됐는데, 네이버만 유일하게 공시를 아예 하지 않아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나머지 16건은 모두 지연 공시였다.
네이버는 2020년도 공시이행 점검 결과 때도 비상장사인 스노우의 소유지배구조를 지연 공시한 사실이 적발돼 268만원의 과태료를 물기도 했다.
재계 순위 18위인 카카오는 총 6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3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중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 위반이 3건이었다. 카카오 소속 디케이테크인, 사나이픽처스, 아산카카오메디털데이터는 각각 자금 또는 자산거래를 지연 또는 누락 공시해 총 310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카카오 소속 케이앤웍스, 키즈노트는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을 지연공시해 총 272만원, 비상장사인 메가몬스터는 소유지배구조를 늦게 공시해 32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공정위는 71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2612개사의 2020년 상표권(브랜드) 사용거래 현황도 분석했는데, 네이버가 브랜드 유상 사용 거래 집단에 신규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가 계열사 4곳으로부터 거둬들이는 브랜드 사용료는 연간 72억원이다. 순매출액 대비 비율로 따져보면 가장 높은 수준(0.9%)이다.
기존 유상거래집단 중 2019년 당시 상표권 사용료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된 한국타이어, 미래에셋, 한국투자금융은 상표권 사용료율을 0.13∼0.5%로 낮췄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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