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5개 은행 중 1개사만 ‘양호’ 등급을 받았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 은행이었던 경남, 국민, 부산,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가운데 국민은행만 종합등급에서 '양호' 결과를, 나머지는 '보통'을 받았다. 최고등급인 '우수'는 나오지 않았다.
실태평가 등급은 평가항목별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 등 5단계로 나눠 평가하고, 평가항목별 점수를 가중평균한 종합등급도 5등급 체계로 운영한다.
이번 실태평가에서 국민, 부산, 하나은행 등 3개사는 전년대비 1등급 상승했지만 카카오뱅크 및 경남은행은 전년과 동일한 ‘보통’ 수준에 머물렀다.

이번에 종합등급 '우수'를 받은 곳이 한 곳도 없는 데에는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를 겪는 과정에서 금융 민원이 급증한 영향이 컸다. 사모펀드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해 계량지표 중 '민원 사전예방 부문'에서 부산은행과 하나은행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비계량부문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조직 관련 사항'에서 카카오뱅크가 '미흡' 결과를 받았다.
금감원은 매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했지만 이번 실태평가는 지난해 3월25일 시행된 금소법에 근거해 실시한 최초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은행을 포함한 총 7개업권 26개사에 대해 평가가 진행됐으며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전담조직, 상품개발 관련 소비자보호 체계 및 상품판매 관련 소비자보호 체계 등 내부통제체계 운영실태에 대한 중점적인 평가가 있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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