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특별자치시나 광역시는 2년 제외…과세표준에서는 합산
"예기치 못하게 보유하는 주택…일정기간 주택수에서 제외"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예상하지 못한 상속으로 세(稅)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주택을 최장 3년 간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에서 제외키로 했다. 다만 '부자감세' 논란이나 형평성을 감안해 과세표준에는 상속주택 가격을 합산, 일부분 세 부담을 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제까지 상속주택은 공동상속주택이 지분율 20%,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만 주택수에서 제외해주고, 단독상속주택의 경우 아예 특례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지분율·가액 요건은 완전 폐지하고, 공동·단독상속주택을 불문하고 2년이나 3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나 광역시의 경우 매매 거래가 상대적으로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2년, 그 외 지역은 3년까지 주택수로 합산하지 않는다. 다만 과세형평을 위해 해당 주택을 과세표준에는 합산한다.
현행 종부세법 체계에서는 갑작스러운 부모의 사망 등으로 주택의 지분 일부를 공동상속 받거나 단독 상속 받아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공시가 기준 11억원이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으로 낮아지는데다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6∼3.0%인데 비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1.2∼6.0%에 달한다.
예를 들어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집을 가져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던 1세대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 6억원 주택의 지분 30%(가액 1억8000만원)를 상속받는 경우(세부담 상한 미반영) 현행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825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해야한다. 같은 주택을 단독상속(100%) 받는다면 종부세 규모는 1833만원으로 껑충 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각각의 경우에 대한 종부세는 341만원, 849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속주택은 본인 의사와 무관히 예기치 못하게 보유하는 주택인 점,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 절차 및 주택 처분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해 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2년을 부여했다"면서 "수도권 등 외 지역은 주택 처분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추가 유예기간(+1년)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종부령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는 추산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상속이라는 것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추정하기 쉽지 않다"고만 답했다.
이번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정부는 양도세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현행 공공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에서 공공매입임대주택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한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을 현행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자, 민간건설임대사업자 등에서 신규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등을 추가했다.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도 종부령 개정으로 추가됐는데,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이나 시·도등록문화재, 어린이집용 주택 등이 해당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후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않는 멸실 예정주택은 제외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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