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지난해 7월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 특수고용직(특고)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된 이후 보험료 부과액이 매달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5개월 만에 가입자는 53만 명을 돌파했지만 대면직종의 소득 감소가 고용보험료 부과액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저소득 특고 가구주들의 월 소득 역시 감소세를 보여 이런 해석을 뒷받침했다.
6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학습지·방문강사 등 12개 특고 종사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액은 시행 첫달인 7월 194억2900만원에서 8월 185억5800만원, 9월 185억1100만원, 10월 179억9800만원으로 매달 감소했다. 부과액은 가입자 소득을 기반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인데, 특고 보험가입자가 늘어나는 추세와는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지난해 7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5개월간 고용보험 가입한 특고 종사자가 53만3317명을 기록했다.
직종별로는 가입자가 가장 많은 보험설계사의 보험 부과액이 7월 120억1000만원에서 10월 105억6900만원으로 12%(14억4100만원) 감소했다.

부과액 감소는 소득이 줄어드는 영향과 관련이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월 소득 상황에 따라 보험료 부과 기준인 '월 소득 80만 원 이상'을 채우지 못한 특고 종사자들은 (부과액) 통계에서 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월 소득 80만 원을 벌지 못하는 특고 종사자들이 늘어 부과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다.
특고 종사자들의 월 소득 감소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도 확인된다. 통계청 가계동향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3분기 도시전체가구중 1~2분위(소득 하위 40%) 특고 가구주가 속한 '기타' 종사자의 사업소득은 월 159만4000원으로, 2020년 같은 기간 165만1000원에서 3.5%(5만7000원) 줄었다.
전문가들은 특고 종사자의 소득 감소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가입자가 늘어나는 흐름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보험료 부과액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특고의 소득이 줄어든 부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출모집인에 대한 부과액은 지난해 7월 4억8600만원에서 10월 3억6700만원으로 줄었고, 방문판매원 역시 13억6800만원에서 13억4100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반면 대면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화물차주와 택배기사의 보험 보과액은 늘었다. 이 교수는 "특히 비대면 직종인 택배기사 부과액은 늘고 대면 직종인 보험설계사 등 부과액은 줄어든 점은 대면 특고 종사자의 소득 감소가 고용보험 부과액 감소로 직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