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1.05 10:20

'오스템' 은행 책임론 놓고 갑론을박…"기업 내부 통제"vs"이상 거래 미탐지"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188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횡령사건이 터진 오스템임플란트를 둘러싼 은행의 책임론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기업에서 개인 계좌로 거액의 자금이 유출되는 과정에서 은행이 이상 거래를 사전에 탐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금융권에서는 ‘기업의 내부통제 문제’라며 은행의 잘못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5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와 종목 게시판 등에선 오스템임플란트의 관리 소홀 지적과 함께 은행들에 대한 안일한 대처를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win*****씨는 한 포털사이트 오스템임플란트 종목 게시판에 "은행 담당자가 수상한 자금 이동을 몰랐을까"라며 "은행에서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련 한 커뮤니티 회원도 "거액의 자금이 입·출금되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의심을 하지 못했다면 이 역시 문제"라며 "은행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은행들은 기업의 자금 이체에 대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개인과 달리 기업 계좌는 한도 제한이나 거액 거래에 대한 경고 시스템이 없다"며 "거액의 대금 결제가 수시로 일어나는 데다 기업 자체의 신뢰도가 있어 적정한 절차를 거친 자금 이체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기업들은 은행계좌 운용자금이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빠져나가도 감지하기가 어렵다"면서 "이번 사건은 기업의 내부통제 문제로 은행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결제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도 은행들과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금결원 관계자는 "금결원이 보유한 망은 타행이체망으로 송금을 타행으로 했다면 기록이 남지만, 같은 은행으로 했다면 알수가 없다"며 "개인·법인 구분없이 큰 금액이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의심거래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거나 감독하는 건 금결원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FIU 관계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이체 등 금융거래에 있어 의심스럽거나 고액거래가 있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는 FIU에 보고해야 한다"며 "보고를 하면 심사분석실에서 관련 내용을 분석 판단하는데 금융회사의 보고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특금법 제5조 1항에 따르면 보고를 하려고 하거나 보고를 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을 포함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오스템임플란트의 재무제표 수정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섰다. 다만 오스템임플란트의 지정 감사법인이던 인덕회계법인의 상장 감사인 등록 취소 등을 검토하거나 지난해 3분기 재무제표 허위 제출 의혹 조사 착수를 결정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가 은행권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3000억원대다. 이 중 상환 기간이 1년 이내 도래하는 단기 차입금은 1000억원 상당이며, 오스템임플란트에 단기 자금을 가장 많이 빌려준 은행은 KDB산업은행(280억원)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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