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오는 20일까지 심사결과 발표 예정
LNG선 경쟁제한 우려에 불허 가능성 커
EU 불허시 韓·日 경쟁당국 판단은 무의미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M&A)에 대해 ‘불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M&A에 대해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불허할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EU 판단을 근거로 공정위가 두 회사의 결합을 불허하게 되면, 양사 합병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도 좌초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5일 "EU가 심사기한을 오는 20일까지 공지했고 아직 최종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EU가 이번 결합이 경쟁을 제한한 가능성이 크고 이를 해소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런 발언은 "EU의 결정을 지켜보자"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해왔던 그동안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오는 20일 EU 결정이 다가오면서 불허할 가능성이 큰 쪽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도 "시장에선 EU가 현대중·대우조선 M&A를 불허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공정위도 EU가 이를 불승인할 것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U의 판단은 공정위 결합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정위 역시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과 일본의 판단이 무의미해진다는 점에서 현대중공업그룹이 심사 신청을 철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현대중공업그룹은 2019년 3월 KDB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나라와 EU, 일본을 포함한 6개국에 M&A를 신청했다. EU 집행위는 같은 해 12월 해당 M&A 심사에 착수했다. EU는 당시 해당 M&A에 대해 "집행위는 합병으로 인해 다양한 글로벌 화물 조선 시장에서 경쟁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합병하면 글로벌 액화천연가스(LNG)선 시장점유율이 70% 안팎으로 세계 최대규모의 해운사인 머스크(덴마크)와 CMA CGM(프랑스) 등 유럽 해운사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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