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1.04 12:00

공정위, 올해 '디지털 불공정행위 근절' 중점추진…메타버스·NFT 등 신유형 감시 강화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중점추진과제 중 첫 번째로 '디지털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꼽았다.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메타버스와 대체불가토큰(NFT) 등으로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한다. 또 플랫폼거래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을 재추진한다.
4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주요 핵심 추진과제로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촉진 및 소비자 권익증진 ▲대·중소기업간 포용적 거래환경 조성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 및 거래질서 정립 등 제시했다.
◆혁신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올해 공정위는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에서의 자사상품을 우대해 연관시장까지 독점화하는 행위와 앱마켓 분야에서 입점업체가 경쟁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방해해 시장의 독과점적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멀티호밍제한' 등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 웹툰·웹소설 분야의 2차 저작권 양도 요구와 음악저작권 분야의 경쟁사업자 진입차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한다. 메타버스와 NFT 등을 활용한 신유형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정보제공·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보호장치 작동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디지털 공정경제의 기본규범 제도화 차원에서 1년 넘게 국회에 표류 중인 온플법 제정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시장획정과 지배력 평가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예시하는 심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인수합병(M&A)을 통한 플랫폼의 지배력 전이·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기업결합 심사기준 보완도 추진한다.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시스템 구축 차원에선 온라인사업자가 소비자의 가입정보뿐만 아니라 가입 후 자동수집하는 개인정보까지 보호하도록 온라인쇼핑·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전기차 배터리 부품 보유기간, 이동통신(5G)·초고속인터넷 장애보상 기준 등 디지털·ICT 품목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정비에도 나선다.
◆대·중소기업간 포용적 거래환경 조성=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비대면 소비확산으로 급격히 커지고 있는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가맹정보공개서 등록·공개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시 공개용 정보공개서를 접수 받아, 심사 개시 즉시 공개(접수 후 평균 3일 내)하는 식이다.
또 대기업집단의 1차 협력사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위한 세부 절차와 중기중앙회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방법·절차를 마련하고,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 진행 시 가맹본부가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하는 가맹점주의 비율을 규정하기로 했다.
전기차로 전환이 이뤄지는 자동차 분야 하도급거래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화학 등 전속거래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급격한 산업구조가 전환에 따라 부품 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모니터링과 실태점검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 및 거래질서 정립= 올해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동일인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를 합리화하는 등 개선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동일인의 정의나 요건을 법이나 법령에 규정하는 방안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때의 어떤 법리적인 문제 또는 구체적인 조항 보완방안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 등에 대해 기업집단국이 검토하고 있다.
또 공정위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활성화를 위해 지배구조 관련 공시항목을 발굴하고, 공시방식을 단순 나열방식에서 이용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전환한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물류·IT서비스 업종에 대한 내부거래 정보공개를 매출 뿐 아니라 매입까지 확대하고, 건전한 상표권 거래관행 유도를 위해 상표권 사용거래 정보공개 강화할 방침이다.
◆이르면 2월 초 대한한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의= 앞서 공정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최근 발송했다. 오는 21일까지 피심의 기업 측의 의견을 제출 받을 예정이다. 의견제출기한은 원칙적으로 4주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좀더 신속히 심의를 진행하기 위해 기한을 3주로 줄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 일정은) 쟁점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가에 관한 문제"라며 "사무처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에 대해 기업결합 신청인이 상당 부분 수용한다고 하면 전원회의도 그만큼 빨리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는 유럽연합(EU)의 결정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EU 경쟁당국은 오는 20일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한 상태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M&A 심사를 통한 경쟁적 시장구조 형성 및 효과적 심사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며 "이커머스와 소프트웨어,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M&A에 적극 대응하고 항공 등 구조조정 성격의 M&A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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