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새해 초부터 시중은행들이 희망퇴직을 받는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인력 조정을 위해 신청대상 연령을 낮추고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1일까지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중 1963년 이후 출생자이고 근속 15년 이상 직원에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4급 이하 일반직, RS직, 무기계약인력, 관리지원계약 인력 중 1966년생, 근속 15년 이상 직원도 대상이다.
신한은행은 이들에게 출생연도에 따라 최대 36개월치 월평균 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해 1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은 단행해 350여명이 회사를 떠난 바 있다.
하나은행도 7일까지 희망퇴직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1966년 하반기 출생자와 1967년에 출생한 일반직원이다.
1966년 하반기 출생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월평균 임금의 약 25개월치를, 1967년생에게는 약 31개월치 월평균 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받는다.
하나은행은 준정년 특별퇴직도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이달 31일 기준으로 만 15년이상 근무하고 만 40세이상 일반직원이거나 인병 휴직자 등 예외인정 대상자다.
이들의 특별퇴직급의 경우 관리자급은 연령에 따라 최대 27개월부터 33개월치 월평균 임금을 준다. 책임자급도 연령에 따라 월평균 임금의 33~36개월치를, 행원급은 월평균 임금의 36개월치를 제공한다.
인병휴직자 등 예외인정 대상자도 월평균 임금의 24개월치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들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국민은행 노사도 6일까지 희망퇴직을 받기로 합의했다. 대상자는 1966~1971년생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특별퇴직금 23~35개월치를 특별퇴직금으로 준다. 여기에 학기당 350만원씩 최대 8학기분의 학자금을 지원하거나 재취업지원금 최대 3400만원을 지급한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8일까지 희망퇴직을 받았다. 1966년생은 24개월치 월 평균임금을, 1967년 이후 출생자는 36개월치 월 평균임금을 특별 퇴직금으로 받는다. 자녀 1인당 최대 2800만원(2명 이내)의 학자금, 최대 3300만원의 재취업지원금, 건강검진권, 300만원상당의 여행상품권도 지원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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