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올해부터 개인 신용대출의 조건이 바뀐다. 신용대출의 한도는 줄어들지만 5년 이상 만기로 원금과 함께 갚는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상환 능력만큼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 핵심이다.
◆신용대출 만기 줄고 원리금 상환 비율 높아져=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 시 신용대출 만기가 줄어들고, 원리금 상환 비율이 높아진다.
DSR은 1년간 갚아야 할 원리금을 대출자 연소득으로 나눈 값을 뜻한다. 시중은행에서 DSR을 적용할 경우 비율이 40%까지로 제한되는 것은 기존과 같다.
이와 함께 대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2금융권에 적용되는 DSR 비율이 대폭 줄어든다. 현재 보험, 카드, 저축은행 등 각 업권 평균 DSR은 70∼160% 정도인데, 올해부터는 50∼110%로 줄어든다.
카드사의 경우 현행 DSR 60%적용을 50%로, 캐피탈은 90%에서 65%로, 저축은행은 90%에서 65%로 축소된다.
◆신용대출 연간 상환금 7년→5년으로 줄어= 또 DSR 계산에 반영되는 대출 산정 만기가 줄어든다. 지금까진 신용대출 연간 상환금을 계산할 때 일괄적으로 7년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평균 만기에 가까운 5년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연간 신용대출 상환금이 이전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은행에 따라 10년짜리 신용대출 분할상환 상품이 등잘할 수도 있다.
또한 신용대출 분할상환을 하는 대신, 우대금리 적용이나 한도 증대 등의 혜택들도 제공된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마통, DSR 계산시 전체 한도금액 반영=신용대출 시 DSR이 크게 올라,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DSR 계산 시 사용한 만큼이 아니라 전체 한도금액으로 반영된다.
예를 들어 마통 5000만원에서 1000만원만 사용했더라도 DSR 적용은 5000만원이 대출로 반영되는 것이다.
◆대출 예정자라면 신용도 관리는 필수= 이렇게 개인 기준으로 대출 총량을 조이는 규제 방안을 내 놓은 상황에서 대출 예정자라면 신용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개인 신용점수가 높으면 대출 이자도 낮아지는데, 이자 역시 DSR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자가 낮을 수록 유리한 셈이다. 즉 신용도가 좋아지면 금리가 낮아지고, 이는 대출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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