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내년 1분기에 연 4% 금리를 추가로 얹어주는 청년희망적금 상품을 출시하는 등 청년대책을 잇달아 실시한다. 적금 외에 연 6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한 뒤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면 최장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정부는 31일 발간한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이런 내용의 청년대책을 담았다.

내년 1분기에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한다. 월 50만원 한도 2년 만기 적금 상품으로 시중 이자에 추가로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시중금리가 연 2%대라고 가정하면 최종금리는 연 6%가 되는 셈이다.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도 신설한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경우 적금(연 납입한도 6000만원)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 가입분에 대해 2024년 12월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적용한다.
자산 증대 지원 차원에서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할 경우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한다. 이는 내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가입기간 3년 이상 5년 이하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적용된다.

고용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채용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 1월부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을 시행한다.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월 80만원씩 최장 1년간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군 장병 월급도 67만6100원으로 올해(60만8500원)보다 11.1% 올린다. 2017년 최저임금(135만원)의 50% 수준이다. 상병은 61만200원으로, 일병은 55만2100원이며 이병은 51만100원이 된다.
전역 시 지급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운데 본인 납입금과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의 3분의 1을 정부가 지원한다. 병사들은 월 최대 적립 한도인 40만원을 현 육군 복무기간인 18개월간 적립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한 원리금 754만2000원에 국가지원 251만원을 더해 약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벤처·사회적기업 창업가와 창업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등 창업으로 인한 입영일자 연기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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