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물빨래가 아닌 이산화탄소로 의류를 세탁하는 'CO2 세탁기'가 나온다. 버스, 지하철 광고와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유자전거 서비스를 활용한 옥외광고도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2021년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실증특례 10건, 임시허가 5건 등 총 15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이번에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LG전자의 CO2 세탁기는 물 또는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액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순환시켜 친환경 세탁이 가능토록 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CO2를 압축, 액화하는 것은 고압가스 제조행위에 따른 의무를 적용받기 때문에 현행 규제상 CO2 세탁기 상용화는 불가능하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사고 발생에 대비해 산업부가 제시한 안전조치 사항을 전제로 CO2 세탁기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CO2 세탁기가 친환경적이고, 해외에서 이미 상용화된 제품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LG전자는 CO2 세탁기를 자체 연구소 내에서 2년간 시험운영한 후 안정성이 입증되면 일반 상가 내 세탁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CO2 세탁기 상용화 시에는 물과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세탁방식이 확산될 수 있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신청한 공유자전거 차체를 활용한 광고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도 승인됐다. 지금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상 옥외광고물 표시대상에 자전거가 포함되지 않아 공유자전거를 이용한 광고 서비스 제공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유자전거 바구니, 프레임, 앞바퀴 커버 등을 통한 광고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셀프 수소충전소 구축 ▲과금형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저장 전력의 차량 외부 공급 서비스 ▲사용후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을 통한 태양광 가로등 ▲공원 자율주행 순찰로봇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등에 대한 실증특례도 승인을 받았다.
이날 규제특례 승인 15건을 포함해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는 총 198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이를 통해 107개 기업이 사업을 개시해 매출 789억원, 투자 2462억원, 신규고용 403명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이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셀프 수소충전소를 통해 심야시간에도 수소충전소 운영이 가능해져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충전소를 이용하고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일 것"이라며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가 기업 규제애로 해소의 선두주자로 발돋움 했으며 제도 시행 4년차를 맞는 내년에는 정식 사업화를 위한 승인과제 관련 법령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