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12.29 14:30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심사완료…슬롯반납·운임인상 제한

대한한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신청한지 약 1년만
항공여객 87개 등 총 119개 노선의 경쟁제한성 따져

여객은 인천-LA 등 10개 노선이 결합 후 독점
경쟁제한 노선은 일정 슬롯반납
슬롯반납 이행시까진 운임인상 등 제한
화물은 일부노선만 경쟁제한 가능성 있어

이르면 내달 전원회의 심의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검찰격)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했다. 통합에 따라 경쟁이 제한되는 노선에 대한 슬롯 반납·운임인상 제한 등의 시정조치를 담았는데 대한항공이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지 약 1년 만이다.
29일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건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조만간 대한항공 측에 발송될 예정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1조5000억원)를 취득하는 계약을 2020년 11월17일 체결하고 올 1월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한공과 아시아나를 포함해 이들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총 5개사가 운항하는 약 250개 운항 노선과 관련한 슬롯 및 운수권, 중복노선·점유율 변동, 항공운임 등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통합시 중복되는 노선 119개를 추려 경쟁제한성을 따졌다. 항공여객 87개, 항공화물 26개, 기타시장(항공기정비업 등) 6개등이다.
국내선은 소비자 구매 패턴 등 고려하여 편도로 시장을 획정했다. 서울-부산 노선의 경우 갈 때는 비행기를 타고 올때는 KTX 등을 탈 수 있는 대체성을 고려한 것이다. 국제선은 왕복으로 비행기표를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해 왕복노선으로 시장을 획정했다.
경쟁제한성은 ▲시장점유율 ▲경쟁사의 존재·역량 ▲경제분석결과 ▲초과공급 ▲신규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 고려했다. 이에 따르면 인천에서 LA와 뉴욕, 시애틀, 바르셀로나, 장자제, 프놈펜, 팔라우, 시드니를 오가는 노선과 부산-나고야·칭다오 노선은 결합 후 독점 노선이 된다.
공정위는 화물은 여객에 비해 신규진입이나 증편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서비스가 동질적이므로 경쟁제한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물 운수는 기내 서비스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가 동질적이고 대체성 있어 경쟁제한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아주 소수 노선에만 '경쟁제한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된 노선에 대한 시정조치를 심사보고서에 담았다. 일종의 조건부 승인인 셈이다. 대표적인 시정조치는 슬롯 반납이다. 슬롯은'특정 항공사 항공기가 특정 시간대에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노선의 경우 슬롯을 반납해 이를 해소하라는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된 노선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정조치는 밝히지 않았다.
운수권 재배분은 항공비자유화 노선에 한해 잔여 운수권이 없어 신규진입자가 운수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항공비자유화 노선은 우리나라와 항공자유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노선으로 인천-런던, 인천-파리 등 다수의 유럽노선과 중국노선, 동남아 일부 노선, 일본 일부노선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에 할당된 주 14회의 운수권 중 이미 배분된 운수권이 주 7회인 경우, 신규진입자는 당사회사의 운수권 반납 없이 잔여 운수권 확보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사회사가 반납한 운수권은 관련법령상 국내 항공사에게만 재배분이 가능하다"며 "우리나라의 항공자원인 운수권을 외국 항공사에 넘기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슬롯·운수권 이전 등의 구조적 조치 이행시까지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운임인상 제한과 공급축소 금지, 서비스 축소 금지 등의 행태적 조치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승인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정위의 최종결정이 나더라도 대한한공-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최종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아직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7개국에서 심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다수의 해외 경쟁당국이 심사중이기 때문에 모든 심사가 끝내야만 실제 기업결합, 즉 주식취득을 완료할 수 있어 외국의 심사상황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쟁당국간 조치의 상충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해외 경쟁당국과 경쟁제한성 판단 및 시정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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