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2022년 적용 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 확정·발표
기준연료비 상승분 9.8원/kWh, 4·10월에 분산 반영
기후환경요금 상승분 2원/kWh, 4월부터 반영
4인가구 기준 1950원 올라
가스공사,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 분산 조정
월 평균 부담액은 10월까지 총 4600원 늘어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인 내년 4월부터 전기요금과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줄줄이 인상된다. 정부 방침에 따라 그동안 인상이 자제됐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대선 직후 오르는 셈이다.
우선 한국전력공사는 내년 4월부터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국제 연료가격 상승분과 기후·환경비용 증가분을 반영한 것인데 코로나 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부담을 고려해 조정시기를 내년 4월 이후로 분산했다.
27일 한전은 2022년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확정·발표했다. 기준연료비는 2회에 나눠 9.8원/kWh(4월 4.9원/kWh·10월 4.9원/kWh) 인상하고, 기후환경요금은 2.0원/kWh 인상된 단가를 4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연료비 연동제는 기준연료비 대비 실적연료비의 변동을 반영하는 제도다. 2022년 기준연료비는 최근 1년간인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당 기간의 유연탄 가격은 ㎏당 120원에서 145원으로 20.6%, 천연가스 20.7%, BC유 31.2%가 상승함에 따라 2022년 기준연료비가 2021년 대비 9.8원/kWh 상승한 것으로 산정됐다.
한전 관계자는 "2022년 기준연료비 상승분 9.8원/kWh를 일시에 반영할 경우 급격하게 국민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2022년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전력량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지난 19일 정부의 유보 통보를 받은 2022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0원/kWh로 변동 없다"고 말했다.
기후환경요금은 기후·환경비용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분리 고지하고 있다. 2021년 연간 비용을 반영해 2022년 4월 1일부터 단가를 kWh당 5.3원에서 7.3원으로 조정 적용하기로 했다. 기후환경요금 단가는 현행대비 2원/kWh 인상됐다.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의무이행 비율 증가(7→9%),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비율 증가(3→10%) 및 석탄발전 상한제약 시행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2022년 기준 5.6%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예상된다. 주택용 4인가구(월 평균사용량 304kWh)는 월 평균 1950원(기준연료비·후환경요금 인상분) 수준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용 도시가스요금도 내년 4월 인상된다. 가스공사는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라 2022년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을 27일 의결했다.
이번 조정으로 가스공사는 2022년 5월~2023년 4월간 적용되는 2022년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를 3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2.3원/MJ 조정할 예정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현재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은 2021년 말 누적 원료비 손실분(미수금)을 2022년 5월부터 1년간 원료비 정산단가로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가스공사는 특정 분기에 물가가 집중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 급격한 국민 부담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정산단가 조정 요인을 연중 분산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으로 월 평균 사용량 2000MJ 기준으로 소비자 월 평균 부담액이 내년 5월 2460원, 7월 1340원, 10월 800원씩 총 4600원 늘어날 것으로 가스공사는 예상하고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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