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집값 상승률 등에는 한국감정원 통계를 인용하고, 대출 규제를 위한 주택 가격 기준에는 KB국민은행 시세를 사실상 사용하며 '이중잣대' 논란을 일으켰던 시세 기준이 감정원 시세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감정원 시세 중심으로 (대출 규제 기준을) 정리해나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택에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시세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판단할 때는 KB국민은행 시세 혹은 감정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그때그때 기준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김 장관이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면 대출을 금지하고,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해당 초과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20%로 제한하고 있다.
해당 시세를 판단하는 기준은 한국감정원 시세나 KB국민은행 시세 중 높은 가격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시중은행에서 KB국민은행 시세를 우선시하고 있고, 대부분 아파트에서 KB국민은행 시세가 감정원 시세보다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사실상 KB국민은행 시세만을 사용하고 있다.
이날 앞선 질의에서 김 장관은 "KB국민은행 통계는 부동산 중개인들이 입력하는 호가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감정원 통계는 조사원이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만든다"며 "KB 통계와 감정원 통계 중 KB 통계가 진폭이 더 커 국가공인통계로 감정원 통계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김 의원이 "국민을 규제할 때는 민간 자료를 쓰고 유리할 때는 감정원 통계를 쓰고 있다"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대출 규제를 할 때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지적들이 있을 수 있으니 감정원 시세 중심으로 (기준을) 정리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김 장관은 이른바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임대차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혼란"일 뿐이라며 "안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1989년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늘렸을 때도 4달 가량 임대료 상승이 나타났다며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고 일축한 것이다.
이어 김 장관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의 목표치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이 과도하게 올라있다"며 "상당부분 정상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확한 시점을 밝혀달라는 김은혜 의원의 요청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에 대해 명시해서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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