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12.21 07:40

DSR 대상 600만명 달해…"수입적은 20·60대 추가 대출 제약"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내년 1월부터 대폭 강화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영향권에 600만명 가량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차주별 DSR 규제에 포함되는 대출자가 59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20.9%(124만명)은 20대 이하 청년 또는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가 지난 10월 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차주별 DSR 규제가 적용되고,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대출자까지 확대된다.
금융위는 NICE평가정보의 9월 말 가계대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가계대출 차주는 13.2%(78만명),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29.8%(177만명)라고 공개했다. 자세한 인원수나 연령대별 구성은 밝히지 않았다. NICE평가정보가 9월 말 기준으로 금융위에 제출한 가계대출 차주 수는 총 1990만명이다.
이에 따라 9월 말 기준으로 약 263만명이 내년 1월부터 개인별 DSR 적용을 받아 은행권에서는 DSR 비율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593만명이 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
다만 10∼12월 사이 만기상환자와 신규 대출자의 수에 따라 대상 인원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보편적 차주(NICE 신용평점 840∼880점, KCB 신용평점 796∼845점)'를 가정하면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변동금리, 30년 만기, 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렸을 때 월 상환 원리금이 금융회사에 따라 105만∼120만원(연 1255만∼1400만원) 수준이다.DSR 규제 기준 이내에서 남은 원리금이 200만∼300만원에 불과해 추가로 신용대출 1000만원을 받기도 힘들다.
더욱이 금리 상승기에 접어든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같은 대출액에 대해 원리금이 더 많아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억대의 주담대를 받은 차주라면 앞으로 다른 대출을 추가로 받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정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은 추가 대출을 받기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강 의원은 "DSR 규제 확대 도입 및 금리 인상 등 계속되는 대출 규제 강화로 소득이 적은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대출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무리한 대출 총량 줄이기가 자금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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