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실거주 요건 한시 혜택
올해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 신규·계약갱신 체결분만 한정
"공급늘려 부동산 가격 잡는다"…사전청약 6.8만호로 확대
단기 주택공급도 최소 5000가구 이상 늘려
월세세액공제율 2022년 한시 상향

[세종=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임차인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신규·갱신계약시 임대료를 직전계약 대비 5% 이내로만 올린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을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한다. 최근 임대차 계약에서 반전세 전환 현상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 임차인의 월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세액공제 공제율도 현행 최고 12%에서 15%로 한시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특례' 실거주 요건 2년→1년= 우선 상생임대인이 임대계약을 2년 간 유지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요건(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는 한시적 특례로, 올해 12월20일부터 내년 12월31일 사이 신규·갱신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하며 1가구1주택자 보유주택·임대개시 시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만 해당된다.
상생임대인은 신규·갱신계약시 임대료를 직전계약 대비 5% 이내에서만 인상한 임대인을 말한다. 여기에서 '직전계약'은 ▲기존 임대차계약 존재 및 기존계약을 ▲1년6개월이상 유지한 경우에 한정한다. 주택매수 후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이나 주택 매수시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최근 신규 임대차 계약시 전세에서 반전세(보증금+월세) 전환 사례가 확대됨에 따라 임차인의 월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월세세액공제율을 2022년 한시적으로 높인다. 현행법(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은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요건을 충족할 경우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공제율은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12%·5500만원 초과 10%인데, 이를 각각 15%·12%로 상향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 말 일몰 도래되는 전세반환보증보험 보험료 지원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깡통전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기관(HUG)가 악성 임대인 명단을 별도 관리·대외공개하고,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중개 시 임차인에게 확인토록 안내하게 된다.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임차인이 신청하면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자지체에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교부하도록 한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 등을 분쟁 발생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매년 사례집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일반국민들의 분쟁조정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분쟁조정서비스 앱을 개발하고 홈페이지와 콜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급 일정 서두르고 물량도 늘려= 정부는 이와함께 이미 발표된 물량보다 공급 규모를 다각적으로 확대해 최근 한 풀 꺾인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하락 안정으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민간분양, 2.4대책 물량 등을 포함해 2022년 사전청약 규모를 당초 6만2000가구에서 6만8000가구로 확대한다. 공공부문은 3만호로 기존 계획과 같지만 민간물량과 2.4대책(도심주택 공공사업) 물량을 3만2000가구에서 3만8000가구로 늘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세계획과 방안은 내년 초 별도로 발표한다.
지난 8.4대책에서 발표된 주요 신규공공택지별 공급계획에도 가시적 조치에 속도를 낸다. 태릉CC는 내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을 마치고, 과천의 경우 과천지구(3000가구)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연내(2022년)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대체신규택지(1만3000가구)는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마친다. 마곡 미매각 부지와 서울 조달청 부지는 각각 내년 7월 착공, 하반기 임시청사 이전 착수가 목표다.
2.4대책 도심주택 공공사업은 1분기 내에 추가 후보지 공모를 추진, 주민동의 확보지역을 중심으로 내년 중 올해의 3배 규모인 3만가구 이상의 도심공공복합사업 본지구 신규지정을 추진한다. 또한 올해와 내년 상반기 본지구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반기 중 사업계획 수립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전세난 문제에도 정책 대응을 시도한다. 우선 공실임대를 활용한 전세형 주택공급을 포함해 11.19 대책으로 발표된 올해 발표물량(3만9000가구)보다 최소 5000가구 이상 공급물량을 추가로 확대한다. 공공전세주택(9000가구), 신축 매입약정(2만3000가구), 비주택 리모델링(7000가구) 등 내년 신축전세 계획물량은 올해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단기 주택건설 물량 확대를 위해 빠르게 지을 수 있는 모듈러 주택에 대한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규제를 완화, 13층 이상 고층형 모듈러주택 공급 상횽화를 위해 연내 실증단지(용인시 행복주택, 13층, 106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 계획된 14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기를 최대한 단축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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