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금융당국이 백내장 수술이나 도수치료 등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급 기준을 손본다. 과잉 의료 행위로 인해 보험료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자동차 보험 개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보험의 사회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상 환자의 과잉 진료 방지 등 자동차보험 종합 개선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도입한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계약 전환 제도 등 도입도 검토한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적자의 주범인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사별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DB손해보험은 최근 백내장 수술 환자를 모으려고 허위·과장 광고를 낸 안과 병·의원 43곳을 불법 의료광고 혐의로 보건소에 신고했다. 현대해상은 2019년부터 꾸준히 불법 의료광고 행위를 고발해 현재까지 건수가 344건에 달한다.
보험업계는 공동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손해보험사 5곳(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은 '백내장 과잉·불법 진료가 의심된다'며 서울 강남에 위치한 5곳의 안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현재 백내장 과잉 진료가 통제 불가한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10개 손해보험사의 백내장 관련 보험금이 2018년 2490억원에서 지난해 6374억원으로 불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작년 동기 대비 58.2%나 급증한 4813억원에 달했다. 올해 1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 유력하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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