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내년 초부터 4월12일 사이에 한국 체류 기한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체류 기간을 1년 늘려주기로 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입출국 애로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댄 뒤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17일 정부는 내년 초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늘리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1일부터 4월12일 사이에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방문취업 동포(H-2) 자격 취득 기한이 끝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1년 더 한국에 머무를 수 있게 된다. 정부에 따르면 연장 대상 E-9 취득자는 2만6000명, H-2 취득자는 1만3000~1만7000명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국장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과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논의 결과다. 정부는 오는 2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릴 예정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친 뒤 해당 안을 최종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지난 11월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을 정상화했지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정책을 멈추게 돼 외국인근로자의 입국도 어려워질 위기에 처했다"며 "현 방역상황과 현장의 인력난을 고려해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한 만큼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애로와 사업주의 인력난 문제를 경감시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최근 코로나 19 상황이 나빠져 방역 현장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차질로 제조업, 농어촌 등의 일손 부족마저 해소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번 조치로 현장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길 기대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신속한 입국을 위해 관계 당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