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12.17 11:27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100만원'…이달 말부터 지급(종합)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방역 강화조치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320만명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당장 이달 말부터 서둘러 지급할 방침이다. 연말연시 대목을 망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취지인데, 손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현 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방역 강화에 따라 방역지원금 및 현물지원, 추가 손실보상 등 3대 패키지를 마련하고 총 4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정예산, 각종 기금,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했다.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은 최대한 폭을 넓혀 약 320만명의 소상공인 대부분을 포함했다. 이에 따른 소요 재원은 3조2000억원 규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금년 말부터 100만원의 현금이 지원되는 것"이라며 "영업금지·제한업종으로 손실보상을 지급받았던 약 90만곳과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대상이 아니었던 230만곳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업종도 확대하고, 하한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렸다. 이에 추가 투입되는 예산은 1조원이다. 정부는 또 1000억원을 투입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카페·PC방·독서실 등 115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추가로 10만원 상당의 현물지원을 병행한다. 전자출입명부 단말기나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이 확인될 경우 해당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 지원 방안에도 불구하고 ‘연말연시 특수’를 노렸던 소상공인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방역 강화조치로 민심이 악화하자 정부가 다급히 지원안을 내놨지만, ‘매출감소’를 판단할 기준이나 지급날짜 등과 같은 구체적 내용은 빠졌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매출기준과 시기는 아직 조율 중"이라며 "다음 주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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