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기존 26일에서 11일로 바꾸기로 했다. 지난 10월14일 대법원이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1일"이라는 판결을 내놓자 2006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해석을 바꾼 것이다. 앞으로 입사 후 365일간 일하면서 연차를 전혀 쓰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최대 11일의 미사용 연차분에 해당하는 수당만 청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입사 후 365일간 근로계약을 맺은 채 80% 이상 일을 했을 경우 다음 해의 첫 날(입사 후 366일째)에 근로관계가 남아 있어야만 첫 해분 '15일'의 연차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을 바꿨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엔 366일째에 퇴사를 해도 연차를 쓰지 않았다면 첫 해의 '15일 연차분' 수당을 고스란히 사측에 청구할 수 있었다.
고용부가 해석 변경에 나선 이유는 지난 10월14일 대법원이 내린 판결 때문이다. 대법원은 연차휴가가 발생하려면 만 1년을 넘긴 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 이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끝나면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고용부는 그간 만 1년을 근무한 경우 매달 발생한 유급휴가 '11일'에 1년간 80% 근속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을 더해 유급휴가를 최대 '26일'까지 줄 수 있다고 안내해 왔다. 입사 후 366일째에 계약이 끝나 연차휴가를 못 쓰게 될 경우 해당 휴가분의 수당을 사측에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것인데, 대법원이 사실상 부적절하다고 판결해 행정지침을 바꾼 것이다.
고용부의 해석 때문에 대법원 판결 이후 이미 해당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혼란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고용부는 "대법원이 2005년 만 1년을 일한 계약직의 연차 휴가는 26일이라고 판결하는 바람에 2006년에 해석을 바꾼 것"이라고 했다.
연차휴가 제도가 금전 보상이 아닌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이란 본래의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고용부는 밝혔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시행됨에도 최근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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