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켰던 머지포인트 사태가 소비자 피해보상 없이 일단락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고경영자는 구속으로 경영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홈페이지와 사무실까지 문을 닫으며 ‘12월 폐업설’까지 불거졌기 때문이다. 분쟁조정제도나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겨도 받아낼 돈이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머지포인트 홈페이지는 접속 시 도메인 사이트와 연결되지 않았다는 문구가 떴다. 애플리케이션(앱)이 운영 중임에도 홈페이지가 일시 폐쇄되자 이용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는 망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도메인 서비스 사용료를 못 낼 정도로 인력이 부족했거나 돈이 모자랐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머지포인트는 한 때 2만여개 가맹점에서 2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고 알리며 100만여명의 회원을 확보했던 업체다. 지난 8월 미등록전자금융업자임이 밝혀지고 가맹점을 대거 축소하면서 환불대란이 일어났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의 배경에는 악화일로를 걷는 머지플러스의 경영환경이 있다. 책임주체인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는 법정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다. 재판부는 도주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느린 환불에 정상화 방안도 영…"돈 못 받으면 어쩌나"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머지포인트 4층 사무실도 텅 비어있다. 이곳은 지난 8월만 해도 이용자들이 돈을 받기 위해 몰려들었던 장소다. 경찰이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도 머지플러스의 별관으로 쓰였지만 현재 업무공간 노릇을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권 대표가 내놓은 정상화 방안도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권 대표는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 직접 출석해 "경영 정상화와 함께 순차적으로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머지포인트를 ‘머지코인’으로 바꾸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사용처가 너무 적고 결제액 제한도 있어 소비자 불편함이 크다. 또 머지코인으로 바꿀 시 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해 꼼수라는 지적도 많았다.
느린 환불작업 역시 소비자들의 염려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지난 10월 말 기준 머지플러스에 접수된 환불요청금액은 570억원(33만건)에 달한다. 이중 실제 환불이 이뤄진 금액은 수십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머지 이용자들은 한국소비자원에 집단 분쟁조정을 넣은 상태다. 분쟁조정에서는 민사소송 없이도 기업에 배상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개시는 다음 해 3월에야 시작될 전망이다. 별도로 머지포인트 피해자 148명은 로펌을 고용해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기도 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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