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12.15 11:40

노조·외풍에…은행 수장들 '가시방석'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수장 교체 시기를 앞두고 금융사들이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내부 노동조합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인사 문제에 개입, 민간금융사의 지배구조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는 모양새다. 특히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같은 잡음을 빌미로 정치권의 외압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제주은행 노조와 함께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서현주 제주은행장의 4연임 반대 투쟁에 한창이다. 금융노조와 제주은행 노조는 지난 9일부터 모기업인 신한금융 계열사인 신한은행 본점 1층 로비에서 매일 두 차례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노조는 "연임을 강행하면 금융당국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대구은행 노조와 지역 시민단체도 최근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회장이 캄보디아 사업과 관련 검찰 기소가 이뤄지자 이를 빌미로 퇴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 그는 올 3월 연임에 성공해 2024년 3월까지 약 2년4개월의 임기를 남겨둔 상태다. 검찰이 김 회장을 기소하면서 그간 순항해 왔던 DGB금융은 당분간 사법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금융권에서는 수장 인사에 대한 잡음이 정권 출범기와 맞물려 외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특히 국책은행의 경우 대선 이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교체된 전례가 있는 만큼 민간 금융사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도 나온다.
현재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과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 등의 임기는 1년여 가까이 남아 있다. 은행 관계자는 “국책은행 수장들은 새 정권이 수립되면 새로운 인사가 오는 경우가 많았다”며 “정권 교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임기에 큰 변수가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간 금융사의 상황도 민감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최근 여권에서 금융사 CEO의 3연임을 제한하는 법안까지 추진하면서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
내년 3월에는 하나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의 회장 임기가 만료된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임기는 2023년 3월 만료된다. 여권이 추진 중인 관련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 수 도 있는 셈이다. DGB금융의 경우는 김 회장이 하나금융에서 영입돼 온 ‘외부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기반의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사퇴를 주장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공교롭게도 내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금융권에서는 수장 인사에 대한 내·외부의 잡음이 자칫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권이 새로 들어서는 시기는 민간 금융사의 지배구조도 가장 불안한 시기"라며 "금융사 CEO 자리가 대선과 지선에 맞물려 정치권의 타깃이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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