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12.13 08:52

상속주택, 다주택 기준 완화되나…정부, 시행령 개정 검토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부모의 사망으로 갑작스레 상속받게 된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로 분류된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갑작스런 상속에 의해 예상치 못한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 부담이 폭증한 경우, 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은 상속으로 인해 여러 명이 피상속인이 주택을 일정 지분으로 나눠 공동으로 소유했다 하더라도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주택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두 조건을 갖춰야만 보유한 주택 수에 더하지 않고 기존의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만약 두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피상속인은 곧바로 다주택자로 전환돼 종부세 중과 대상이 된다. 현행 종부세법 체계에서 1세대 1주택자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세부담 차이가 큰 만큼 상속에 의해 다주택자가 된 납세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이에 정부는 종부세 부과 과장에서 주택 수 산정 때 상속주택을 좀 더 폭넓게 제외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두 조건의 기준선을 완화하거나, 또는 둘 중 하나만 충족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 같은 제도 개편은 법 개정 사항이 아니어서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르면 내년 초께 개정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올해 이미 부과된 종부세에 대해 소급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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