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인터넷에 허위·과장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21일 시행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최대 크게 감소했다. 특히 서울 송파·양천·서초, 경기 성남 분당·과천의 경우 일주일 전 보다 평균 50% 이상 줄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허위매물로 인한 착시가 상당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매물은 총 7만4126건이다. 이는 일주일 전인 10만8578건 대비 31.8%가 감소한 숫자다. 특히 경기 성남시 분당구는 6365건→2135건으로 줄며 감소율이 66.5%에 달했다. 이어 서울 송파구가 54.7%(8842건→4011건), 양천구가 49.2%(4442건→2249건)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서울 서초구도 1만3432건에서 7637건(-43.2%)으로 줄었다. 이외에 서울 동작·강남·강동·광진구와 성남 수정구, 광명시가 30% 이상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아파트별로보면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가 1586건에서 145건으로 줄며 감소율이 무려 90.9%에 달했다. 서초구 서초동 푸르지오 써밋은 340건에서 43건(-87.4%) 줄었고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은 529건에서 74건(-86.1%)으로 줄었다. 인근 래미안도곡카운티 177건에서 32건으로 82% 감소했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는 899건에서 172건으로 80.9%가 줄었다.
이외에도 대치 아이파크 개포주공5단지, 대치삼성1차, 롯데캐슬클래식, 아크로리버하임, 인덕원 마을삼성, 상도엠코타운센트럴파크,상도래미안3차, 잠실엘스, 래미안길음센터피스, 래미안대치팰리스 1단지, 반포힐스테이트 등의 감소율이 70%대를 기록했다.
부동산 업계는 전세난 등으로 인한 자연 감소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인한 허위매물 삭제되면서 이 같은 매물 실종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에는 인터넷 광고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등록증에 기재된 것을 써야 하며 중개보조원의 전화번호는 표기할 수 없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은 네이버 부동산, 부동산114, 직방, 다방 등 온라인 부동산 거래 플랫폼 등을 중심으로 허위매물이 기승을 부리자 이뤄졌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실장들은 매물을 올릴 수 없게 된 데다 실제 입주 가능한 매물 외 광고를 못하다 보니 매물 수가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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