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4%인 전월세전환율이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잠실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인터넷에 허위·과장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이 21일 시행되면서 온라인에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급감했다.
22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전세·월세 매물은 20일 10만873건에서 21일 8만5821건으로 하루 만에 15.0% 줄었다.
이 기간 17개 시·도 매물 역시 모두 감소했다. 전국 매물은 50만3171건에서 46만7241건으로 7.1% 줄었다. 서울의 매물 감소 폭이 가장 컸으며 경기(-5.0%), 충북(-2.6%), 대구·전남(-2.4%), 대전(-2.0%)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상록우성아파트는 매물이 143건에서 33건으로 하루 만에 77.0% 급감했다. 서울에선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서초스위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4·5단지,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6·7단지 등에서 매물이 60%대로 감소했다.
원룸·투룸 등 다가구 주택의 매물 역시 50% 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이는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플랫폼 업체에서 인증되지 않은 매물을 모두 비공개 처리했기 때문이라며 절반 가까이 사실상 허위매물이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법 시행 첫 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는 허위매물 신고가 크게 늘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하루 평균 허위매물 신고는 361건이었으나 21일에는 1262건이 신고됐다. 평소의 3.5배에 달하는 수치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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