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08.20 11:02

'전동 킥보드 법' 나온다…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 나서는 정부

서울 남산 순환로에 아무런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한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차들 사이를 질주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점차 늘어나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의 관리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종합적 관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PM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 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6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PM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지고 제품의 안전기준이 강화되는 등 일부 제도가 개선됐지만 여전히 PM 이용 안전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공유 PM 등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제도 공백을 해소하고 PM을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우선 정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PM 이용환경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안전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의 연내 제정을 통해 체계적 관리를 위해 PM의 인프라 및 서비스를 제도화한다.
이와 함께 안전한 PM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등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말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PM 이용이 가능해지는 만큼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한 PM 이용 교육 실시도 추진한다. 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PM업계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도 구성해 PM 이용 안전수칙 등을 배포하고 적극적 홍보도 추진한다.


PM 친화적인 교통 인프라도 구축한다. 자전거도로에 PM의 제원·성능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세부 설계기준안을 마련해 향후 설계에 반영한다.
철도역사·환승센터 등에 PM 주차·거치공간을 설치한다. 보도 위에도 거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등 현재 대여·반납 장소가 별도로 없는 '비거치식'으로 운영돼 불편을 초래하는 공유 PM 문제 해결을 위한 관리도 강화한다. 다만 관련 법률 제·개정과 주차·거치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일정 기간 계도 후 단속을 추진한다.
이용 활성화에도 나선다.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을 신설해 등록제로 운영하고 광역알뜰교통카드와 PM을 연계해 대중교통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광역전철 등에 자전거 휴대요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PM의 탑재도 허용할 계획이다.
문제로 지적됐던 이용자 보호도 강화한다. 등록된 대여사업자에게는 현재 임의로 이뤄지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표준대여약관도 마련해 고시한다. 또 개인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단체 보험을 개발한다.
PM의 안전요건도 강화해 KC마크가 부착된 장치만 사용이 가능토록 하고 불법개조한 장치 또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치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한다. 안전신문고를 통해서는 도로에 방치된 PM 및 관련 시설의 훼손 등 이용 중 불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네트워크도 마련한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빠르게 성장해오던 개인형 이동수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 뿐 아니라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체 등 민간업계와 일반 이용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안전한 PM 이용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