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8.22 10:21

카카오페이, '온라인 투자연계 서비스' 중단…금소법 위반 지적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카카오페이가 온라인 연계투자 서비스 중단에 나선다. 금융당국이 관련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는 기존 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카카오페이에게 온투업 업체들에게 온라인 연계투자 서비스가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뒤 결과를 통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페이는 그간 자사 앱 투자 메뉴에서 온투업 연계투자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제휴를 맺은 온투업 업체의 투자 상품을 소개하고 사용자가 '투자하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상품에 투자가 가능한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형태에 대해 광고가 아니라 중개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또 현재 카카오페이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소법상 투자중개를 위해서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이 필요하다.
카카오페이는 금융당국의 방침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관련 서비스는 종료될 예정"이라며 "기존 투자자의 불편함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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