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6.28 10:00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태양광 전력 골라서 쓴다…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앞으로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8일 발간했다.
그동안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거래하고, 재생에너지 전기만을 별도로 구매할 순 없었다. 앞으로는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도입을 통해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서도 전기사용자는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골라서 살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전기사용자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했음을 인증받는 'RE100'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RE100은 전력 다소비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도시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도 강화된다.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기준 및 지원내용이 구체화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게 된다. 해당 지역에 대한 사회간접자본(SOC), 교육, 문화, 주택건설 등 재정·행정적 지원 분야 또한 구체화했다.
모든 지식재산 침해행위, 권리자 생산능력 초과 판매도 손해배상 해야…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특허 분야에서는 상표·디자인·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등 모든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이 개선된다. 그동안 지식재산침해가 대규모로 이뤄지더라도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이젠 권리자 생산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실시료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이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모두 반영됐다. 이에 따라 기존 도입된 지식재산침해 3배 배상제도와 함께 적용돼 악의적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지식재산 침해행위를 근절하고, 지식재산 권리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 분야의 경우 7월부터는 지상파·유료방송 간 차등규제가 해소돼 방송매체 구분 없이 중간광고가 허용된다. 광고총량 및 가상·간접광고 시간도 방송매체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사실상 동일한 프로그램을 1부·2부 등으로 분리해 그 사이에 편성하는 분리편성광고의 경우, 이를 중간광고로 봐 중간광고와 동일하게 시간·횟수를 통합 적용한다.
아울러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거주지 관할 시·군·구의 읍면동을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전자민원창구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을 미리 등록하고 방문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지정, 해당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사진 사전 등록 후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문을 등록해야 한다.
이 밖에 7월부터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한다.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명단공개를 도입하고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거래 분야에선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공급받을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거, 내용,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당 기업에 통지토록 했다. 사건 처리 전 단계의 명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함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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