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07.29 13:00

"분양가 통제의 역설"…조합원 분양가보다 더 싼 일반분양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정부의 인위적 분양가 통제가 곳곳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주요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의 일반분양 과정에서 분양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각 단지의 사업 기간과 비용, 주변 상황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조합원 분양가보다 일반 분양가가 더 낮아지는 역전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분양가 규제의 역설인 셈이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초구청에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한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재건축조합은 HUG로부터 3.3㎡당 평균 4891만원의 일반분양가를 통보 받았다. 이는 조합원 평균 분양가(5560만원) 대비 669만원 싼 금액이다. 실제로 일반분양 물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59㎡의 경우 조합원 분양가가 3.3㎡당 580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 분양자가 조합원보다 2억2000만원 가량 싼값에 분양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3.3㎡당 1억원을 넘나드는 아크로리버파크 등 주변 단지 시세와 비교하면 12억~13억원 가량 차이가 나는 금액이다. 조합 관계자는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오는 59㎡는 16층도 포함되는 등 선호층도 많다"며 "조합측에선 최소한 일반분양가를 조합원 평균 분양가와 같은 수준에 책정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단지 일반분양 물량은 59㎡ 197가구를 포함 총 224가구다. 특히 이 아파트 일반분양가는 9억원이 넘어 중도금 대출이 안되는데다 분양권전매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분양은 현금 부자들의 잔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헐값 분양'으로 낮아진 일반분양가만큼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은 늘게 된다.
조합 관계자는 "4891만원은 3년 전 서초우성1차 분양 당시 가격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건 현행 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 때문이다. HUG는 1년 이내 분양한 사업장이 있으면 이 사업장 평균분양가 및 최고분양가의 100% 이내에서 심사를 하게 돼 있다. 서초구 내에서 몇개월의 차이를 두고 분양이 하나씩 이뤄지면서 이 기간 이뤄진 대다수 단지에 100% 기준이 적용됐단 얘기다. 이 단지는 일단 선분양 가능성을 남겨두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후분양 역시 열어두고 2개월 간 정부 등에 의견을 타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6월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강화하면서 비교 분양 단지의 분양일이 1년을 초과했을 때도 평균 분양가의 105%를 넘지 않게 하는 것은 물론, 평균 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을 적용한 금액과 비교해 너 낮은 금액으로 심사를 해 수년 전 분양가와 같은 금액이 나오는 경우가 늘어났다. 정비사업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일반분양가가 5~10% 떨어질 경우 이같은 조합-일반 분양가 역전 현상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과도한 가격 규제에 따른 시장 교란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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