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07.29 15:19

'임대차 3법' 국회 상임위 모두 통과…야당 퇴장 속 일사천리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가결하고 있다. 의사봉 뒤로 빈 통합당 의원들의 빈 좌석이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임대차 3법'이 모두 상임위를 통과했다.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전날 처리됐다.
이날 법안 처리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미래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다음달 4일 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임대차 시장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 3법은 세입자가 기존 2년의 계약기간 후 한차례에 한해 2년간 더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 갱신시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가 핵심이다.
당초 계약갱신청구권제는 4년(2+2), 6년(2+2+2), 9년(3+3+3년), 무제한 연장 등 다양한 안이 나왔지만 기존에 논의됐던 2+2안이 선택됐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너무 폭넓게 인정해줄 경우 임대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대차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임대인이 신규 계약 때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됐다.
전월세상한제는 갱신시 임대료 증액 한도를 5%로 제한하되, 각 지자체 판단에 따라 5% 내에서 다시 한도를 정할 수 있게 한다. 때문에 서울 등 수도권처럼 임대료 상승이 큰 지역들은 5% 아래에서 상한선이 정해질 가능성도 있다.
지자체가 각 지역의 적정한 임대료를 정해 고시하는 표준임대료제도도 논의됐지만 행정력이 과도하게 들어가는데다 표준임대료에 대한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돼 제외됐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세입자라면 연장횟수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다. 즉 이미 한차례 계약을 연장해 4년을 산 세입자라도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임대인들을 중심으로 '소급적용' 논란이 일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들이 새 세입자들을 받으며 임대료를 지나치게 올릴 수 있는 만큼 당정은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임대차 3법에 대한 반발을 고려해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원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집주인이 만약 거짓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나면 세입자가 배상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법정손해배상청구권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입자는 계약 갱신 당시 3개월 월세,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에 전월세를 주고 얻은 임대료와 거절 당시 임대료 간 차액의 2년분, 갱신거절로 인해 입은 손해액 중 큰 액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과 달리 바로 시행되지 않고 내년 6월1일 시행된다. 당초 당정은 임대차 3법을 모두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전월세신고제는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필요해 시행시기가 미뤄졌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는 내년 6월부터는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때도 마찬가지다.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면 각 지역의 전월세 시세 정보가 모두 공개되며, 임대소득 세원도 확인 가능해 탈세를 방지할 수 있다. 다만 시행시기가 늦춰진 만큼 먼저 시행되는 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신고제가 삐걱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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