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3.25 10:54

신한지주, 주총서 분기배당 승인…"주주 친화 정책 강화"(상보)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열린 제20기 신한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신한금융지주가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연간 배당 외 분기별로 배당이 가능해진다. 또 지난 3일 정기이사회에서 추천한 4명의 신규 사외이사도 선임을 확정했다.
신한지주는 이날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본사에서 제20기 정기 추총을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주총은 제20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보수 한도 승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신한금융은 2020년도 기말 배당금을 주당 1500원으로, 전환우선주를 주당 1716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50원 줄었다. 배당성향은 22.7%로 결정했다. KB·우리·하나금융이 20%로 제시한 것보다는 높지만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다.
이에 분기배당 근거 마련을 위해 정관을 변경했다. 정관변경 안건 통과로 연간 배당 외 분기 배당이 가능해져 주주들의 줄어든 배당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주주 친화 정책을 통해 주주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지주는 또 곽수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배훈 변호사법인 오르비스 변호사, 이용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등 총 4명의 사외이사 후보들의 신규 선임을 확정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한지주에서 6년의 임기를 채운 박철 이사와 히라카와 유키 이사, 그리고 필립 에이브릴이사는 퇴임했다.
신한지주 주주는 "4명은 회사의 성장 및 발전은 물론 금융소비자 보호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를 위한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한지주는 이달 임기가 만료되는 박안순 대성상사 주식회사 회장,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 성재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윤재 전 대통령재정경제비서관, 최경록 ㈜CYS 대표이사, 허용학 퍼스트브릿지스트레지(FBS) 최고경영자(CEO) 등 6명의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또 진옥동 신한은행 은행장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승인했다.
또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곽수근 이사를 신규 선임하고, 사외이사 중 성재호, 이윤재 2명을 감사위원으로 재승인했다.
조 회장은 "올해가 그룹의 생존과 성장을 결정지을 변곡점"이라며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강력한 회복 탄력성을 바탕으로 성장의 기반을 다져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한지주는 아시아 핵심 시장을 중심으로 은행과 비은행 모두 지속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3조4146억원을 달성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성장 중이다. 신한지주의 올해 경영 슬로건은 '기반은 단단하게! 변화는 신속하게!'이며, 중기 전략목표로 '후레쉬FRESH 2020s'를 제시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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