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07.28 11:32

속도 내는 '임대차 3법'…더 출렁이는 전셋값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임대차 3법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수도권 전월세 시장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월세 계약 무한연장'과 '신규계약 적용' 등 논란이 일었던 내용은 일단 제외될 예정이지만 기존에 논의됐던 안들만으로도 충분히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미 시장에선 임대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여 연일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다.
28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 3법 관련 법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모두 처리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임대차 3법 추진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는 의지다.
임대차 3법의 기본 틀은 기존 계약 2년 후 1회에 한해 2년 연장(계약갱신청구권)하게 하고, 임대료 인상률은 5%(전월세상한제)로 묶는 방안이 될 전망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계약 무한연장'은 너무 급진적인 만큼 제외하고, 신규계약에도 5% 상한을 적용하는 안 역시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계약이 존속 중인 세입자라면 연장횟수와 관계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한다. 즉 이미 한차례 계약을 연장해 4년을 산 세입자라도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집주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란 불만이 나온다. 계약만료 뒤 세입자를 바꾸려 했던 집주인들의 경우 계획이 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갱신 때 임대료 상한은 기본 5%로 하되, 지자체가 조례 등을 통해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정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 경우 전셋값이 높은 서울 등 수도권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5% 미만으로 상한률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지역간 차이를 반영하겠다는 취지지만 지역에 따라 임대인의 수익률이 달라져 형평성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정부는 임대차 3법에 대한 반발을 고려해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원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지만 이 역시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집주인이 만약 거짓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나면 세입자가 배상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법정손해배상청구권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대차 3법이 가시화되자 전셋값은 더욱 출렁이고 있다. 집주인들이 법 시행 전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보증금을 높이는 등의 대안마련에 분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대차 3법을 조속히 시행해 부작용을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집주인이 계약만료 2~6개월 전 해지를 통보할 경우 법 적용이 힘든 만큼 피해를 입는 세입자가 속출할 전망이다.
서울 등 수도권 전셋값은 폭등 중이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정보에 따르면 마포구 용강동 래미안마포리버웰 84.9㎡(이하 전용면적)는 2주만에 전셋값이 8억원에서 9000만원 올랐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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