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3.13 22:48

소액단기보험, 보험기간 2년→1년 확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오는 6월 도입될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이 1년으로 확정됐다.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송남용을 막기 위해 소송 현황 비교·공시도 확대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감독규정을 정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초기인 점, 계약자 보호, 예상치 못한 위험 발생 등을 고려해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을 1년 이내로 정했다. 소액단기보험이 다루는 항목은 생명, 손해(책임·비용·날씨·도난·동물), 제3 보험(질병·상해) 등이다. 계약자당 최대 보험금은 5000만원이다.
미성년자·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송남용 방지 방안으로 보험사의 소송 현황 비교·공시도 확대된다. 현재 보험회사는 반기별로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제기 건수,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을 공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송관리위원회 개최와 소송 심의 건수, 승인·불승인 건수 등 심의 결과 등도 공시해야 한다.
보험회사의 외국환 포지션 한도도 상향된다. 금융당국은 외화시장 수급 균형, 해외 투자 한도 확대 등을 고려해 보험회사의 외국환 포지션 한도를 지급여력금액의 20%에서 30%로 올리기로 했다. 현행 한도가 자기자본의 50% 수준인 은행 등 타 업권 대비 낮은 수준인 점도 고려했다. 금융당국은 환오픈 투자 증가에 따른 리스크는 지급여력(RBC) 비율 등 건전성 감독수단을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023년 시행되는 IFRS17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도 의무화한다. 책임 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시에는 재검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규정변경 예고(3월 12일∼4월 21일), 규제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된 보험업 감독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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