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축사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2013년 국무회의 의결 후 9년째 방치된 이해충돌방지법 논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투기 의혹 후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쟁점은 공직자의 직무상 '사적이해관계자'를 그의 가족으로 할 것이냐 친족까지로 늘릴 것이냐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 중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한 사전등록제 의견도 포함돼 있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13일 정치권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 1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쟁점사항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되면 기관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애초에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법의 취지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의 LH 감독·관리부서 공직자, LH의 개발지 선정·인허가 담당자 등은 본인과 가족이 해당 부지에 땅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논의의 핵심은 발의된 개정안대로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를 법 대상에 넣을지 여부다. 이 원칙이 그대로 관철되면 공직유관단체인 한국방송공사(KBS) 등도 포함된다.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를 민법상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으로 할 것이냐 친족으로 늘릴 것이냐도 관심거리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계류안.(자료=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특히 개정 강도가 가장 높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안에 담긴 '사적이해관계자 사전등록제'가 관철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안에 따르면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를 등록기관에 등록한 뒤 매년 1회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고 ▲공직자의 소속 기관장은 이해관계 등록의 예외를 정할 때 등록기관과 협의한 뒤 예외 항목과 사유를 공개해야 하며 ▲1급(차관보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등록한 사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에 실린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사항.(자료=국민권익위원회)
계류안에 포함된 8가지의 이해충돌방지법 행위기준 중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외 7가지 기준의 형량을 높일지도 정무위 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권익위가 밝힌 8가지 기준 중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는 7년 이하의 징역 및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해진다. 나머지는 1000만~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그친다. 과태료 기준은 ▲소속 공공기관에 가족을 채용하도록 지시하는 행위 ▲소속 공공기관과 자신 또는 가족이 수의계약을 맺도록 지시하는 행위 등이다.
앞서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법 제정을 공식화한 데 이어 12일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여·야에 요구한 만큼 법 처리 속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 뜻대로 4·7 보궐선거 전인 '3월 통과'를 실현하려면 정무위 전체회의 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와 공청회 절차 등을 치러야 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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